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5년05월22일 119번

[임의구분]
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?

  •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  • ②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  •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
  • ④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
  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. 이 중에서 "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"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자 할 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. 즉, 농지를 주말이나 체험영농 등의 목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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